2024년, 희망저축계좌 I 를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원기준, 지원내용, 유의사항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 I 이란?
희망저축계좌 I는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희망저축계좌 I 신청기간
- 1차(3월): 2024. 3. 4.(월) ~ 3. 15.(금)
- 2차(4월): 2024. 4. 1.(월) ~ 4. 12.(금)
- 3차(6월): 2024. 6. 3.(월) ~ 6. 14.(금)
- 4차(8월): 2024. 8. 1.(목) ~ 8. 13.(화)
- 5차(10월): 2024. 10. 1.(화) ~ 10. 14.(월)
희망저축계좌 I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자 등본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와 함께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함께 제출
희망저축계좌 I 지원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①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②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③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2·3인 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지원가능
희망저축계좌 I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적립
[지급금액]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 (최소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X3년=1,080만 원) + 이자 = 1,440만 원 + 이자+ (추가장려금)
추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희망저축계좌 I 유의 사항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 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2024년 월별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 ‘23.12.23(토)~`24.1.22(월) | 7월 | 6.25(화)~7.22(월) |
2월 | 1.23(화)~2.22(목) | 8월 | 7.23(화)~8.22(목) |
3월 | 2.23(금)~3.22(금) | 9월 | 8.23(금)~9.23(월) |
4월 | 3.23(토)~4.22(월) | 10월 | 9.24(화)~10.22(화) |
5월 | 4.23(화)~5.22(수) | 11월 | 10.23(수)~11.22(금) |
6월 | 5.23(목)~6.24(월) | 12월 | 11.23(토)~12.23(월) |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 I 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Ⅰ(자산형성지원) 담당자
'일상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4050 중장년 풀타임 인턴십, 재취업 희망자 모집, 3개월 인건비 지원 (0) | 2024.03.04 |
---|---|
2024년 희망저축계좌 II (희망저축계좌2) 5분만에 총 정리 (0) | 2024.03.02 |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원 지원 (1분기 ~ 4분기) (0) | 2024.03.01 |
2024 주거급여 혜택 총정리 5분이면 알 수 있는 주거급여 조건!! (1) | 2024.03.01 |
생계급여, 혜택 총정리에서 놓치지 마세요! 5분만에 알 수 있는 자격요건 (0) |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