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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2024년 희망저축계좌 II (희망저축계좌2) 5분만에 총 정리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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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저축계좌 II 를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원기준, 지원내용, 유의사항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 II 란?

희망저축계좌 II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II 신청대상

희망저축계좌 II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 II 지원 기준

희망저축계좌 II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희망저축계좌 II 유의 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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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II 란?

희망저축계좌 II 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I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희망저축계좌 II 신청대상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2월): 2024. 2. 1.(목) ~ 2. 20.(화)
▶ 2차(5월): 2024. 5. 1.(수) ~ 5. 20.(월)
▶ 3차(8월): 2024. 8. 1.(목) ~ 8. 20.(화)

 

 

희망저축계좌 II 지원 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자립역량교육(집합교육 2시간 포함 10시간) 및 사례관리(연 2회 이상, 총 6회) 이수

●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추가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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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II 지원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① 기준중위소득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② 가입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③ 유지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희망저축계좌 II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여 신청서 작성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3._희망저축계좌Ⅱ_신청서(서식).hwp
0.06MB

 

 

 

2.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와 함께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함께 제출

 

 

희망저축계좌 II 유의 사항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2024년 월별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23.12.23(토)~`24.1.22(월) 7월 6.25(화)~7.22(월)
2월 1.23(화)~2.22(목) 8월 7.23(화)~8.22(목)
3월 2.23(금)~3.22(금) 9월 8.23(금)~9.23(월)
4월 3.23(토)~4.22(월) 10월 9.24(화)~10.22(화)
5월 4.23(화)~5.22(수) 11월 10.23(수)~11.22(금)
6월 5.23(목)~6.24(월) 12월 11.23(토)~12.23(월)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 I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Ⅰ(자산형성지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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