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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원 지원 (1분기 ~ 4분기)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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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사회적 취약한 청년층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합니다. 청년들의 행복추구, 삼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에서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 이여서 아래 글을 확인해 봅시다.

목차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내용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문의 안내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1. 신청기간 (1분기)

⦁ 2024. 2. 29.(목) 09:00 ~ 3. 29.(금) 18:00

 

2. 신청기간 (2분기)

⦁ 2024. 5. 30.(목) 09:00 ~ 6. 28.(금) 18:00

 

3. 신청기간 (3분기)

⦁ 2024. 8. 29.(목) 09:00 ~ 9. 30.(월) 18:00

 

4. 신청기간 (4분기)

⦁ 2024. 10. 31.(목) 09:00 ~ 11. 29.(금) 18:0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하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1.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첨,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2. 청년기본소득 미추진 지역

○ 성남시: 23.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함에 따라 24년부터 사업 미추 친

○ 의정부시: 조례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시 재정위기 상황으로 인해 시비 미편성하여 24년 사업 일시 중단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문의 안내

■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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