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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2024년 4050 중장년 풀타임 인턴십, 재취업 희망자 모집, 3개월 인건비 지원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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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연령대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초연령 인턴십 프로그램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40대와 50대, 일명 '4050 세대'를 위한 전문 인턴십 프로그램은 기존의 인턴십 개념을 확장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취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인적 자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해 봅시다.

목차

4050 풀타임 인터십 사업 개요

4050 풀타임 인터십 지원 내용

4050 풀타임 인터십 신청 방법

모집 및 선정

참여기업 선정

 

4050 풀타임 인터십 사업 개요

● 사업명: 2024년 4050 풀타임 인터십

 

● 사업대상

  • 참여기업: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참여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40~64세인 서울시민

● 지원내용: 서울시 소재 기업에 인턴십 지원금 지급

  • 1인당 월 최대 90만 원을 3개월간 지원(재단→참여기업)
  • 50+포털→취업지원+→일자리 신청→4050 인터십에 기업별 채용공고 게시

● 사업규모: 총 125명

 

● 모집기간: 2024.2.15(목) ~ 예산 소진 시

 

● 지원기간: 근로개시일 ~ 3개월

 

● 주요 내용: 중장년 채용 수요기업 발굴·모집,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선발 매칭 및 채용지원

 

● 절차

 

4050 풀타임 인터십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서울시 소재 기업에 인턴십 지원금 지급

  • 1인당 월 최대 90만 원을 3개월간 지원(재단→참여기업)
  • 50+포털→취업지원+→일자리 신청→4050 인터십에 기업별 채용공고 게시

● 지원규모: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

상시근로자 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지원조건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주 5일, 주 40시간 근로
    • 4대 보험 가입 요건 충족이 되는 보험을 중심으로 가입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권장
  • ‘재단-참여기업’ 협약 체결 및‘참여기업-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협약 내용 준수
  • 인턴십 참여자에게 관련법령(근로기준법)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보호규정(참여자의 인권증진 및 보호 등) 준수
  • 2024년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지원기간: 근로개시일 ~ 3개월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방식: 참여자에게 급여 선 지급 후 정산 지급
    • 인터십 기간(3개월) 종료 후 재단으로 신청서류 제출

지급 절차

상단 지원급 지급 절차 및 제출서류는 변동될 수 있음

 

4050 풀타임 인터십 신청 방법

50+ 포털을 통한 온라인시스템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선정방법: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심사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 서류

첨부 서류

2024년+4050+풀타임+인턴십+참여기업+모집+공고.pdf
0.34MB
2024년+인턴십+안내문.pdf
0.24MB

 

모집 및 선정

 

● 모집기간: 2024.2.15(목) ~ 예산 소진 시

 

●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기업체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는 기업체(사업장)로,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상 기업체(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일 것.

 

사업장(근무지)이 서울시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

사업장(근무지)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상시근로자 수는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참여제한

 

참여기업 선정

● 선정방법: 전문심사위원을 심사합니다.

※ 적격여부 확인 → 현장실시 → 선발심사(인터뷰 형식으로 진행 가능)

 

● 심사일정: 매월 정기 심사를 통한 선정

※ 필요시 추가 심사 진행 가능

 

● 선정기준: 기업 역량, 직무구체성 및 근무환경 적절성, 고용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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