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한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 중 하나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입니다. 소득의 불균형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때, 국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등댓불에 기대게 되는 것이 바로 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필수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래 글을 확인해 봅시다.
목차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2024년부터는 32%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지급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믕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
1인가구 | 623,368원 |
2인가구 | 1,036,864원 |
3인가구 | 1,330,445원 |
4인가구 | 1,620,289원 |
5인가구 | 1,899,206원 |
5인가구 | 2,168,394원 |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벌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벌가액 - 기존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벌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의료급여
- 미적용: 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의 지급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 중지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긴급생계급여란?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의 15%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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