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지식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 및 신청하기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2. 29.
728x90
반응형

목차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급여의 지급원칙,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신청자격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자료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반응형

급여의 지급원칙,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격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한인 경우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급여의 종류별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이 외에도 전기·휴대폰·도시가스 요금 등 할인 혜택도 지원됩니다. 신청 시 요금 감면 신청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금은 역대급으로 많은 13.16% 인상안으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또한 6.09%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또한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신청절차 > 수급자 신청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신청, 수급자선정

easylaw.go.kr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급여 신청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28x90

 

 

[신청장소]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2024년부터는 32%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더 알아보기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위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액은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및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등 지원을 합니다.

●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로 지급됩니다.

●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 입니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합니다.

● 자동차재산 기준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 2023년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24년은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

- 2023년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24년은 2,000cc 미만 승용차 1대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국민기초생활 자료 확인하기

★★2024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게시).pdf
5.45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