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방법,금액,기간,계산방법 총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총소득을 완화하여 47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신청기간,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며 최대 330만 원 지급을 받게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작년대비 80만 원에서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명칭 | 총 소득기준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2,200만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3,800만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 홈택스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ARS 전화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 번호(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인터넷)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지급금액
구분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미만 | 3,200만 미만 | 3,800만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구분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
신청기간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 신청(반기) | 상반기 신청(반기)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4년 3월 ~ 15일 | 2024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9월 | 2024년 6월중 | 2024년12월 지급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3년 7월 ~ 9월 근로 소득 | 2024년 1월 ~ 6월 근로 소득 |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기간 후 신청
구분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신청 3개월 후 지급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 기한 후 신청: 5월에 정기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가능 (단 지급액의 95% 지급)
계산 방법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 |
다 | 900만원 이상 2천 200만원 미만 |
165만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300분의 165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1천 400만원 미만 |
285만 |
다 | 1천 400만원 이상 3천 200만원 미만 |
285만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천 800분의 285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1천 700만원 미만 |
330만 |
다 | 1천 700만원 이상 3천 800만원 미만 |
330만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2천 100분의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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