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동 약자를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1일 91,480원 지원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때로는 아프게 되어 입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업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서울시민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제도가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 1일 91,480원을 지원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더 알아봅시다.
목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 질병·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들어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당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입원만 해당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소득·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부여됩니다.
- 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구분 | 금액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7인 가구 | 8,514,994원 |
8인 가구 | 9,411,619 |
■ 가구원 범위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함
■ 재산 범위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3억 5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지원대상 신청 제외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 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지원일수, 신청기간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지원 금액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024년 : 1일 91,480원('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80,720원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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