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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준비할 것이 정말 많은데요. 예약부터 예약대기 상황, 필요한 준비물까지 알아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양수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분을 위해서 접수시간 놓치신 분들과 양수교육에 대해서 정리 해놨습니다.
예약이 빨리 차버리니 이 점 참고하시고 빨리 예약하세요
아래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 예약 대기 절차, 필수 준비 사항을 알려 드릴게요.
★ 접수기간 놓치신 분들!!
: 예약 대기하시고, 추가 접수 가능하세요!!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틱시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과정 교육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양수(인수) 받아서 택시를 직접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양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인수)받을 수 없으며, 택시 운전사로 활동하는데 제한이 생깁니다.
양수교윤은 개인택시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교육 신청자격 확인하기
-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 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택시 면허 양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 확인이 필요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역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주관합니다.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현재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기
- 택시운전자겨증의 유효성을 검증한 뒤 교육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희망하는 교육 날짜와 교육센터를 선택하세요
- 화성교육센터: 수도권 이용자에게 적합
- 상주교육센터: 지방 거주자에게 편히하며 숙박 제공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및 성명, 연락처, 면허번호 등 정보를 정확히 입력
- 결제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 후 이메일로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양수교육 교육비
- 일반과정: 5일 (교육비 520,000원)
- 경력자 과정: 2일 (교육비 206,000원)
교육 내용: 법규, 안전운전, 고객 응대 등
신청 방법: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예약
유효기간 준수
개인택시 양수교육 이수 후 면허 양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이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계획하세요.
개인택시 양수교육 교육과정
총 40시간(5일과정):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교육구성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을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 필기(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주행평가(30점)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건강검진 결과서: 지정 병원에서 발급
- 교육비 결제 증빙 자료
참고 사항
- 상주교육센터는 숙바 제공(1박 2만원, 2인 1실), 식사비 별도
- 교육 중 일정 변경은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이후 변경은 불가능
- 교육을 이수하여,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 다시 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시세
1. 대한운수면허협회
서울지역의 개인택시 면허 시세와 매물 정보를 제공 합니다.
또한 실시간 양도/양수 신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남바원택시
전국의 개인택시 시세를 한눈에 조회하고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이트 입니다.
지역별,차종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택시 면허 매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내차 시세 조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택시 면허 결격 사유
- 결격 사유
- 최근 3년 동안 운전면허 벌점이 180점 이상인 경우 결격 사유로 간주됩니다. 벌점은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며, 누적 점수가 180점을 초과하면 면허 양수가 불가능합니다.
- 최근 3년 동안 운수종사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3회 이상을 받은 경우
- 승차 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 문제
- 범죄 경력
-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 취소 후 5년간 면허 양수 불가능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정지 이후 3년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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