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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인 이상 기업에서 쉬었음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상대로 지원금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을 해도 적은 월급으로 힘들었던 청년들을 위해 청년 지원금을 나라에 준다고 합니다.
이 좋은 지원금을 놓치면 손해이겠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 안 하면 0원!!!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취업애로청년)만 15세~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준비생 등 상세요건을 참고하세요
-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이후 채용한 취업애로청년부터 기업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저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저도 이 방법을 알고 취업에 성공하여 매달 60만 원씩 2년간 들어올 예정인데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 매달 60만원 씩 들어오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도1,200만 원 받아 가세요
지원자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세~ 34세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최로 취업 청년
- 대학교 졸업자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1)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 시급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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