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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5인 이상 기업에서 쉬었음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상대로 지원금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을 해도 적은 월급으로 힘들었던 청년들을 위해 청년 지원금을 나라에 준다고 합니다.

    이 좋은 지원금을 놓치면 손해이겠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 안 하면 0원!!!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취업애로청년)만 15세~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준비생 등 상세요건을 참고하세요

    -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이후 채용한 취업애로청년부터 기업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저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저도 이 방법을 알고 취업에 성공하여 매달 60만 원씩 2년간 들어올 예정인데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 매달 60만원 씩 들어오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도1,200만 원 받아 가세요

     

     

     

     

     

     

     

     

     

    지원자격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 만 15세~ 34세
    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청년
    5.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6.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7.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 청년
    8. 북한이탈청년
    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최로 취업 청년
    10. 대학교 졸업자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1)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 시급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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