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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유일한 삶의 낙인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회사를 다니면서 아직도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하는 방법 등을 모르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회사에서 부당한 연차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글에서 연차수당에 다 배워가세요.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
연차 지급기준
-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 발생 (가산 휴가 포함 총 휴가일수 25일 한도)
지급일: 연차휴가수당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시간은 3년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 예)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는 가정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근 = 7,177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 기본급: 300만원
- 통상임금 1년 총금액: 1,200만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 10일
계산 방법
- 통상임금 = 월 기본급 300만원 + (통상임금 1년 총액 1,200만원 ÷ 12개월) = 400만원
- 시급 = 400만원 ÷ 209시간 = 약 19,139 원
- 1일 통상임금 = 19,139 X 8시간 = 약 153, 112원
-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 153,112원 X 10일 = 1,531,120원
연차수당 세금
연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도 추가되어 발생합니다.
매달 받는 월급과 동일하게 세금이 매겨져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계산된 연차수당이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닌 세금을 제한 나머지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몇 프로 세금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 타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료는 해당 요율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월급 실수령액에서 연차수당을 더하여 나온 실수령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실수령액이 반영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과된 세금이 조금 더 보태어져 추가적으로 계산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에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되어 함께 지급되니, 이직 및 퇴사하시는 분들은 연차수당 및 세금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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