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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신청 5분이면 받는 청년월세 혜택 20만원 지원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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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5분이면 받는 청년월세 혜택 20만원 지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지향하는 젊은 세대에게 주거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다. 주거비용 부담은 청년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큰 장벽 중 하나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늘 세심한 주목을 받는다. 본 글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하고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하기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드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행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웝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으로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으로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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