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2월에 출시된 고금리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을 신청하세요. 가입기간이 1년이 넘으면 청약 당첨 시 연 2% 내외, 분양가 80%까지 최대 40년의 파격적인 조건을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목차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자격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대상
※ 군복무자일 경우, 최대 6년까지 합산 가능
- 무주택 세대주
※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어도 가입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 |
나이 | 만 19세 ~ 34세 |
소득 | 연 5,000만원 이하 |
주택수 |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 가입 후 34세가 지나도 우대금리 등 동일하게 적용
-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
- 주택 당첨 시 연계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 최장 40년 대출 지원 2%대의 대출 지원
※ 결혼 - 0.1% p, 출산 - 0.5% p, 다자녀 - 0.2% p 인하
※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대상
상세신청방법 및 전환방법
- 기존청약통장의 경우, 은행 방문 후 전환신청 가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출시시점에 자동 전환가입
※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금액은 모두 인정됩니다
- 취급 은행 :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지원 기간
2024-02-01(목)부터
2024-12-31(화) 23:59 까지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소득 확인 증명서
- 병적증명서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만)
'일상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전국 저소득 아동·청소년 치과진료지원 최대 1,000만원 (2) | 2024.02.23 |
---|---|
2024 전국 저소득 중증장애인 최대 400만원 치과치료,보철지원사업 정리 (0) | 2024.02.22 |
청년사업대출, 핵심 조건 하나로 정리 (2) | 2024.02.19 |
통신+공과금 혜택 카드 TOP5 총 정리 (0) | 2024.02.19 |
3월은 여행의 달 열차,비행기, 렌터카 숙박 최대 50% 할인혜택 (0)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