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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계산방법,세율 총 정리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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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세금, 바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종종 물건을 살 때나 서비스를 받을 때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들어봤을 텐데요,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더했을 때 그 더해진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물건을 팔거나 음식점에서 요리를 해 줄 때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를 잘 계산해서 꼭 신고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곤란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아래 글을 통해 배워봅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계산방법, 세율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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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력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생다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 되는 수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더 알아보기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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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입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다음해 1.1 ~ 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 5.13.
    • 신고·납부기한 : 202*. 6.25.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대가(합계금액)
=공급대가 (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액 계산기 바로가기

 

부가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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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0.5%

 

세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업종 세율
모든 업종 10%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신규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신규 사업자 부가가치세'라는 이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올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매번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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