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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신규 사업자 부가가치세'라는 이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올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매번 내고 있는 그 세금이랍니다. 그럼 신규 사업자가 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사업자의 세금신고 의무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에 매해 다음 해 1.1 ~ 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해 5.1 ~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1 ~ 12.31(1년) 입니다.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2.31 까지 |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 12.31(1년) 입니다. |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할 세액 × 20%
- 납부지연 가간세: 납부할 세액 × 1일 22/100,000\
홈택스 로그인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금융 기관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금융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KB모바일, 삼성팻, 네이버, 신한은행토스, 하나은행, 농협
- 아이디· 비밀번호: 홈택스 회원가입 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일부 서비스에 이용제한)
- 생채(얼굴·지문인증): 얼굴 또는 지문으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할 수 있으며, 얼굴 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 로그인 방법에 따라 자료제공 범위가 다릅니다.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간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매출세액 =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 세액, 예정부과(신고)세액
- 가산세액
- 차감 납부(환급)할 세액 = ① - ② - ③ + ④
※ 사례의 경우 신규 간이과세자이므로 예정부과세액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기부금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등)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 |
납세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미리계산하여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단순 경비를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 |
종교인 소득자 | |
근로·연금·기타소득 있는 비사업자 |
신규 개시한 사업연도의 경우 본인 인적공제만 적용하여 안내하니
추가 공제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 : 1544-9944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 안내 내용에 대해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수정,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내용만 간편하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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