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훈련과정, 지원한도, 자격, 대상자 완벽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란?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부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구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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