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목적,내용,절차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내용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
-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절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목적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개요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지원내용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지원절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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