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내용,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사업내용
지원대상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사업추진체계
참여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지원절차
사업 누리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느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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