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특별시 설날 명절위로금
지원대상, 기준, 내용, 신청방법
2024년 설날 명절위로금 지급!!! 50만원 받아 가세요.오늘은 설날 명절 전 지급받을 수 있는 명절위로금, 명절특별위문금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월 설날 전에 서울 각 구에서 명절위로금을 지급 발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명절위로금 바로 알아보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2.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서비스 내용
명절위문금:설, 추석에 가구당 5만 원 지급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에게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
전화문의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33
서울특별시 서초
지원대상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서비스 내용
- 가구당 2만 원
-연 2회(설·추석 각각 2만 원)
전화문의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 복지과 02-2155-667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대상
- 장애인단체 회원 등 저소득 장애인 2,000세대
선정기준
-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저소득 회원 선정
서비스 내용
- 세대당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지급시기: 총 2회(설날, 추석)
- 지급방법: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일괄배부 후 연합회 소속 분회에서 대상장에게 지급
전화문의
강북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02-989-22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선정기준
- 관내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제외
- 연 2회(설날, 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급(1회 5만 원) 지급
서비스 내용
- 현금 지급(1회 5만원)
전화문의
강북구청 여성가족과 02-901-670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원대상
-저소득 장애인(차상위) 980여 명 내외
(타 명절 위문금 중복수급 불가)
선정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서비스 내용
- 설, 추석 명절에 3만 원 지급
전화문의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선정기준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서비스 내용
-설, 추석 1인당 3만 원 지급
전화문의
도봉구청 아동청소년과 02-2091-38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선정기준
- 설, 추석 명절 전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이내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서비스 내용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 원 지급(연 2회 지원)
전화문의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02-3140-837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기초 생계, 의료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인) 및 서울형 기초 가구
선정기준
-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 이하)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및 서울형 기초 인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격 해당
서비스 내용
- 지급방법: 세대당 연 2회(설, 추석) 위문금 4만 원 계좌입금
- 지급시기:
- 설 위문금: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전화문의
양천구 보육정책과 02-2620-4848
양천구청 자립지원과 02-2620-4679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대상
- 관내 기촉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선정기준
- 동 추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재인단체 및 기타 복지시설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연 2회 가구당 2만 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 전 현급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전화문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450-749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대상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기준일: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비스 내용
- 1가구당 1만 원씩 년 2회(설날, 추석)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전화문의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02-2670-3387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선정기준
-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서비스 내용
- 지급시기:추석, 설명절
- 지급급액:2만 원/연 2회(1가구당)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생활보장과 02-860-2367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기준
-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서비스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3만 원 지급
-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2만 원 지금
-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 5만 원 지급
- 연 3회(설, 추석, 어린이날) 3만 원 상당의 위문격려금 지급
전화문의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02-3425-577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대상
- 서울지방보훈처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 중 지급일 현재 은평구 관내 거주자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로 등록, 은평구 거주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1인 6만 원(연 1회)
신청방법
- 직접 지원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2-351-70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서비스 내용
- 연 2회(설, 추석) 지급 (1회 4만 원 : 시청비 3만 원, 구비 1만 원)
- 가구단위 지급
신청방법
- 지급시기: 명절(설, 추석) 전 예정일(매년 변동)
- 지급방법:
- 각 동에서 지급기준일 기준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 지급 예정일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전화문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79-595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2만 원 지급(사비 3만 원 별도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자로 생성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명절(설, 추석) 전 지급
- 지급방법: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02-2286-6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선정기준
- 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대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위문(설, 추석)
- 1인당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3매
전화문의
동대문구청 02-2127-5000
동대문구청 동행과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품비 02-2127-4468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선정기준
- 장애거주시설(중증요양) 시설 입소자 1인당 4만 원 지급
서비스 내용
- 대상: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 지급인원: 59명
- 지급 횟수: 2회(추석, 설)
- 자원기준: 1인당 4만 원
전화문의
용상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1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서비스 내용
-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2만 원씩 연 4만 원 지급
전화문의
강서구청 생활보장과 02-2600-64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비스 내용
- 지급시기: 설, 추석 2회 지급
- 지급금액:
-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당 6만 원(시비 3만 원, 구비 3만 원)
- 차상위계층:가구당 5만 원
- ※1 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전화문의
강남구 사회보장과 02-3423-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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