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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이 많다는 것은 때로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책의 지원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관련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혜택은 하나의 선물처럼, 단순히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의 목적은 각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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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세금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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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그 밖의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KTX·SRT 철도 운임 할인
-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출산축하금
- 공영주차장 50% 감면
- 다자녀 우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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