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지원'입니다. 시장의 높은 경쟁률과 다양한 경영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 중 하나인데요, 어떤 점에서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 또는 자영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소중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재창업지원이란?
지원목적
● 소비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 성공가능성 제고
지원대상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종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재창업 교육) 전문 교육기관의 유망·비과밀 업종 이론·실습 교육 및 신용보증중앙회 연계 소각채무자 재창업 교육
- (재창업 사업화) 민간 인큐베이팅 기관을 활용하여 성장 가능성과 창업수요가 높은 업종 및 아이템으로 재창업 유도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규모 | 추친주체 |
재창업 교육 | 재창업기본교육 | ◼ 경영기초, 업종별 이론, 실습 등 재창업교육 | 4,000건 | 교육기관 |
소각채무자교육 | ◼ 지역신보 채무종결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 500건 | 신보중앙회 | |
재창업 사업화 | e커머스 | ◼ e커머스로의 사업전환 및 유명 채널 입점지원 | 700건 | 주관기관 |
유망업종 | ◼ 성장 가능성 및 소상공인의 채장업 수요가 있는 업종·아이템으로의 사업화 지원 | 300건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신청 > 업종별 교육(신청) 또는 사업화(선정) 참여
재창업 교육이란?
지원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경영교육 및 업종전문 교육지원으로 성공적인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유도
지원대상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체의 대표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
① 유망·비과밀 업종으로의 재창업 및 사업전환 희망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을 통한 실습 및 경영 공통교육 지원(50H이상)
* 연 최대 2회 교육 지원(동일한 과정에는 중복참여 불가)
- 기초교육(10H) : e러닝을 통한 경영, 마케팅, 판로, 우수사례 소개 등
- 업종별 이론·실습과정(40H이상) : 업종별 전문교육으로 진출 업종에 대한 자격 및 기술 함양, 관련 업계 종사자의 비법전수 등 특화과정
* 현장 또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 운영 (온라인 운영 시 실습꾸러미 등 제반 지원)
② 재창업 사업화 가점* 부여(5점),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연계
* 사업화 가점 : 최근 2년이내 재창업 기본교육 수료자 사업화 지원 시 가점 5점 부여
재창업 사업화란?
지원목적
건강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 경쟁력이 높은 유망·특화 분야로 재창업 유도
지원대상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19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여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e커머스 분야는 기존 사업자 중 '통신판매업' 미신고자는 신청가능
폐업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희망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사업화 교육 + 사업화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은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후 추진(20H이상)
- (멘토링) 메뉴개발 및 아이템 고도화, 점포오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 등(4회이상 6회이내)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간 네트워킹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재창업 사업화) 최대 2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
신청시 유의사항: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자 명의로 어떠한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함(확인서류: 사실증명_총사업자 등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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