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신청 안내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4. 1.)을 맞이하여 어업·어촌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수산계 대학 및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수산산업분야 청년인력 유입 및 정착구조 마련을 위해 대학 졸업 후 수산분야 취‧창업 의무종사 조건부 장학금 2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알아봅시다.
목차
청년창업어업인 지원대상
○ 대학 수산계 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어업 및 수산분야 진출 예정자
○ 재학생 1학년 2학기~4학년 학생으로,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기준 성적 70점 이상
청년찹업어업인 지원내용
○ 장학금(매학기 :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최대지원횟수) 7회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성 지원금
※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며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청년창업어업인 선발인원 및 장학금 규모
■ 학기별 10명(41백만원) / 총 20명(82백만원)
청년창업어업인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어업인 신청방법
■ 2024.4.1.(월)~4.15(월), 1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어업인 심사 및 선발 절차
○ 신청 → 학교추천(심사) → 서류심사 → 보증보험가입 → 선발
※ 계속장학생은 서류심사 대신 자격요건, 의무교육 이수여부 확인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의무사항, 문의처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어업 및 수산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반환·환수
○ (의무교육)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금 지원자격 상실,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장학상담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장학사업팀(02-509-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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