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함께하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 2024년 1~12월분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액 20~40%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 1 ~ 2등급 20%, 3 ~ 7등급 40%
⦁ 산재보험료 : 1 ~ 12등급 40% 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자로 등록된 1인 소상공인(사업주) 중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규 및 기존 가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4.08. ~ 예산소진시까지(마감공고 예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① 팩스접수: 054-471-9945(읍면동사무소 팩스서비스 이용 권장)
② 이메일접수: lhwokok@gepa.kr
③ 방문 및 우편접수
-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1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근린생활상가 내 소상공인지원팀
신청서류 및 수령방법
○ 읍면동사무소 비치된 서류 수령
○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 공고 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연번 | 제출서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1 | 신청서 | ㅇ 읍면동사무소 수령 ㅇ 첨부파일 다운로드(홈페이지) |
2 | 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ㅇ 읍면동사무소 수령 ㅇ 첨부파일 다운로드(홈페이지) |
3 | 사업자등록증 | ㅇ국세청 홈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 세무서 |
4 | 통장사본 | ㅇ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제출 |
5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ㅇ 읍면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홈페이지* |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 방문: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추친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자격) 경상북도 1인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 중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1인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0명인 사업자
- 2023. 12월말 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0명인 사업자
②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지원금 지급 방법
지급기준
ㅇ (대상자) 해당사업 참여 신청자 접수순 우선지급
ㅇ (대상금액) 소상공인별 등급기준 확인 후 고지금액 대비 지급비율
-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며, 고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 고용보험료: 1~2등급 20%, 3~7등급 40%
* 산재보험료: 1~12등급 40% 지원
지급방법
ㅇ (지급원칙) ’24년 매분기별 지급
- (예산범위 내) 선정자 전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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