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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매달 10만 원씩 납입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으로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간 저축한 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더한 총 최소 1,080만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예금 이자까지 돌려주는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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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 된 자~신청월에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상
[소득 조건]
소득 구분 | 월 납입금액(본인) | 정부지원금(매칭금액) | 적립 최대 금액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 10만원 | 76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 30만원 | 1440만원 |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만 7,98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20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5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으로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023년은 '23.5.1~23.5.26'에 신청했습니다. 2024년 신청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4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12일): 출새일 끝자리가 5,0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대상자 확정 후 계좌 유지 조건
- 3년간 만료 시점까지 꾸준한 근로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 3년 동안 연 1회, 총 3회의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1종 대형면허 및 특수 면허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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