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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 고정,2년 변동)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유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
가입 및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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