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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환급을 알고 계신가요? 매달 빠듯한 월세를 내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450만원 월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쉽고 빠르게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지 않으시면 이 월세 환급금은 0원 입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월세환급 신청하기

    월세환급이란?

    월세환급의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로,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1년간 낸 월세의 15 ~ 17%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만약 제 때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최근 5년간의 월세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대상

    월세환급은 총 네 가지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직자, 프리랜서 등은 월세환급이 불가합니다.

     

    2. 무주택자인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해서 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전입신고를 한 상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4.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환급액

    1.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2. 총급여가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월세 15% 17%
    30만원 54만원 61.2만원
    50만원 90만원 102만원
    70만원 126만원 142.8만원

     

    ※ 1년동안 납부한 월세가 많아도 최대 75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예) 월세 100만원 집에서 일년동안 1,200만원 납부시 똑같이 750만원 입니다

     

     

     

    월세환급 신청 및 서류

    필수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제내역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위 서류를 제출하세요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 10일까지 신청하지 못 하셨으면 직접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를 선택한 후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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