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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사업 상세 안내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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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사업 상세 안내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성장 가능성과 규모 확장의 의지가 돋보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2024년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사업」 800만원 상당의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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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사업 지원내용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사업 지원자격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문의처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사업 지원내용

□ 스타 컨설턴트(분야별 전문가) KNOW - HOW 전수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 진단 및 성장 노하우 전수

주변 상권 및 환경, 관계 인구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분석 지원

소상공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 효과적인 해결 방안 제시

 

□ 개선지원금 지급 : 800만원 지급

전문가 솔루션 내용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부터 하드웨어적인 환경 개선까지 연계하여 지원

개선 항목 개선 내용
제품(메뉴) & 서비스 - 주력 제품(메뉴)관리 및 신제품(메뉴) 개발 등
- 주력 제품(메뉴) 변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
마케팅 지원 - 트렌드 분석 및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교육
- 업종 및 상황에 맞는 마케팅 수단을 적용하여 효과 극대화
환경개선 - 노후 환경 정비, 기물 교체 등
자산성 물품 구매 시 논의 필수(물품 가격의 50%, 최대 400만원 한도)
위생개선 - 위생진단 및 해충방제
별도 지원 예정
기타
(인식개선 등)
- 자생력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역량 강화
- 상권 및 관계 인구 분석파악
- 컨설팅 후 필요한 사항에 맞는 개선

 

개선 효과 극대화 및 관리

소비자 반응, 매출 상승 여부 등 개선 결과에 따른 후속 관리

판매전, 행사 등 테스트 베드 운영 및 참가 지원

우수모범사례 소개 및 인터뷰 수록한 홍보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사업 지원자격

신청대상 : 3년 이상 요식업을 영위 중인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업체의 특장점 및 경쟁력이 있으나,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도약이 필요한 소상공인

-  컨설턴트(셰프, 요리연구가 등)의 노하우를 전수 받을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 규모 확장의 의지와 개선 사항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소상공인

 2021 5월 이전 개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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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5. 29.() ~ 6. 1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www.bsbsc.kr)

 

소상공인 재도약 프로젝트 신청하기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 서류 비고
1 해결사 지원사업 신청서 홈페이지 입력
2 해결사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1
3 해결사 지원사업 확약서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등
4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5 최근 3개년도 매출 확인 서류
(2021 ~ 2023)
국세청 홈텍스 - 표준재무제표증명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6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 업종 및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붙임1.사업계획.hwp
0.08MB

 

 

 

 

붙임2.참여확약서.hwp
0.15MB

 

 

 

신청 유의사항

신청 제외 대상

폐업 중인 소상공인

최근 3개년도(21~23) 본 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유효한 제출 서류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인정

소상공인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등은 인정 불가)

제출 서류 미비 및 누락, 허위 서류 제출 등 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며, 추후 발견 시 선정취소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선정된 경우,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성실 참여, 연락 두절 등)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콜센터 1833-3665

 

 

[출처]: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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