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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고,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최대 기간 1년 6개월로, 월 최대 금액인 250만원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알고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2025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
- 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변경 후 더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적용 대상이 변경됐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권리를 보장.
2025 육아휴직 기간
- 변경 전: 부모 한 명당 유아휴직 최대 1년
- 변경 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or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예) 2024년에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완료된 상태이면, 남편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을 경우.
2025년 중 남편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아내에게 6개월의 추가로 더 주어지며 남편도 사용한 3개월을 뺀 1년 3개월을 보장받습니다.
2025 육아휴직 신청 방법
2025년부터는 그놀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해 신청 가능합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최대 1년6개월을 붙여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각각 나눠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가능)
- 고용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 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풍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2025 급여 최대 250만원 증가
- 변경 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변겅 후: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금액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원)
①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100%가 보장되니 25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4~6개월은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7개월 이후에는 80%를 보장받지만 최대 금액이 160만원이니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②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3개월엔 200만원을 그대로 받아요. 최대 지원 금액은 250만원인 시기이나, 받던 금액의 100%를 받기 때문에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6개월도 100%가 보장되며 최대 금액이 200만원이니 기존 급여액을 그대로 받고요. 7개월 이후에는 80%인 16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최대 금액 범위에 해당하므로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5 6+6 제도 상한액 증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1년 6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상한액이 증액
- 변경 전: 상한액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 변경 후: 상한액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2025 사후지금급 제도 폐지
- 변경 전: 척쟁된 월별 금액의 75%만 수령,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 지급
- 변경 후: 육아휴직 기간 중 책정된 급여 전액 지급
2025 육아휴직 분할 횟수
- 변경 전: 최대 3번에 나눠 사용 가능
- 변경 후: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2025 출산·육아 관련 휴가 내용
배우자의 출산휴가 지원 확대
- 변경 전: 휴가 기간 10일,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5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 2번 나눠 사용,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변경 후: 휴가 기간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0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 4번 나눠 사용, 출산 후 120일 이내 청구
난임치료휴가 확대
- 변경 전: 연간 3일(1일 유급), 정부 지원 없음
- 변경 후: 연간 6일(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일 치 정부지원, 회사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
- 변경 전: 모든 출산전후휴가 90일 부여
- 변경 후: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부여(그 외 경우 90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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