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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청년주택드림, 꼭 알아야 할 신청 꿀팁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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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2월에 출시된 고금리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을 신청하세요. 가입기간이 1년이 넘으면 청약 당첨 시 연 2% 내외, 분양가 80%까지 최대 40년의 파격적인 조건을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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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자격, 지원내용

상세신청방법 및 전환방법

지원 기간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자격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대상

군복무자일 경우, 최대 6년까지 합산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어도 가입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나이 만 19세 ~ 34세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주택수 무주택자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 가입 후 34세가 지나도 우대금리 등 동일하게 적용
  -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
  - 주택 당첨 시 연계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 최장 40년 대출 지원 2%대의 대출 지원
   ※ ​결혼 - 0.1% p, 출산 - 0.5% p, 다자녀 - 0.2% p 인하
   ※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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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신청방법 및 전환방법

  - 기존청약통장의 경우, 은행 방문 후 전환신청 가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출시시점에 자동 전환가입
   ※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금액은 모두 인정됩니다


  - 취급 은행 :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지원 기간

2024-02-01(목)부터
2024-12-31(화) 23:59 까지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소득 확인 증명서
  • 병적증명서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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