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최대 2억 원 지원 총 정리
목차
청년 이자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신청대상자: 만 19~39세 청년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기존)’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청년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
①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①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②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청년 이자지원사업 신청안내
접 수 일: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③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④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
⑤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홈택스>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⑥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또는 홈택스
⑦ 사업소득/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로그인 후 MY홈택스>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⑧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첫 번
⑨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 신청 및 대출절차
청년 이자지원사업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①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③ 임대차계약 종료 |
①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②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④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⑥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 자격: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 절차: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추천서 발급>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대출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 |
※ 연장신청 :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를 말함
※ 기존 국민은행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대출 연장 또는 하나은행을 선택하여 변경 신청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3개월 전부터 신청서 발급 및 대출한도 추가 대출이 가능(기존 하나은행 대출 건은 추가 대출 불가)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ㅇ 적용 대상자: ① ~ ④ 모두 만족한 자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만 39세 나이 초과, 연소득 4천만 원(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부모소득 연 7천만 원) 초과, 주거급여, 서울지역 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청년 이자지원사업 이자지원 기타 사항
ㅇ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ㅇ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급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ㅇ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 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ㅇ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ㅇ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발급 문의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02-2133-7029, 7026 |
하나원큐 APP 이용(휴대폰)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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