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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총 정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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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예 지원
■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청년수당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②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④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⑤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⑦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⑧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3.11(월)10시 ~ 2424.3.18(월) 16시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정부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청년수당 상세안내
● 세부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 최종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지급] 매달15~익월10일 활동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청년수당 심사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청년수당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청년수당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 다산콜센터 :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