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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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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ㆍ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ㆍ둘째아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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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합니다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합니다.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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