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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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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실로근로시간 단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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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요건

 

  •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단,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4~2.3: 1월(50만원(또는30만원)×27일÷31일)과 2월(50만원(또는30만원)×3일÷29일)
  •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⑤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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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근로시간 단축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 지원 대상 사업주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②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④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요건

 

  •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지원내용

 

  • ①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수준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②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 ③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금 지급 절차

 

●유의사항

①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③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로그인  기업  기업지원금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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