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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 정리

by 만돌이의 놀이터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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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 정리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목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자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및 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한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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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기업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로 구성됩니다.

 

2)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바로가기

 

3)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자격

 

1) 기업 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① 정년연장(현행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폐지(현행 정년을 폐지)

③ 재고용(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재고용)

 

2) 근로자요건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3) 제외자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합니다.

③ 월평균 보수 110만 원 미만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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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신청방법

1) 1년 이상 정년제 운영  계속고용제도 도입

 

2)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

-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계속고용일이 ‘23.10.5.‘23.10.5. 이면 신청 분기는 ’ 23.4분기,신청은 ‘24.1.1.~‘24.12.31.)

 

∙신청방법

- 인터넷: 고용 24홈페이지(www.work24.go.kr)  상단 ’ 기업‘선택  로그인  기업지원금  고용유지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

- 우편·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

 

3)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고용센터)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및 기간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한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매년 정책 내용의 개선 및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개상담센터에 문의 및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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