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완벽정리 육아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사업목적: 출산·육아·시간선택제·병가·교육·산재 등을 사유로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적합한 대체인력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서비스 지원대상: 대체인력 구인 사업장 및 구직자 지원내용 - 기업에는 맞춤 인재를 추천하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 (기업) 대체직무에 적합한 구직자 알선 및 사후관리서비스 (구직자) 기초 소양 교육,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적합한 대체인력 직무 집중알선과 필요시 동행 면접 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모성보호 육아 지원 육아휴직 지원 완벽 정리 사업 목적 모성보호 육아 지원 육아휴직 지원 알아보기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급여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제도 활용 도모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ㆍ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